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 상향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
금융위원회

2025.05.15 1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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