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대상 확대, 의무자의 부담은 감소
-수도사업 통합 기반 마련으로 지자체 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

2025.04.15 0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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