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용승인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개정 시행

- 건축위원회 구성위원 확대(30명 이내 → 70명 이내)
- 건축사 대행 업무 대상 확대(허가대상 건축물 → 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강화(연면적 5천㎡ → 1천㎡)

2025.03.13 0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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