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뿐 아니라 그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재산권 처분도 제한됩니다. -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가 테러행위·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면, 그자뿐 아니라 그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자동적으로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됨

2025.01.14 14:48:54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