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3천 가구 이상 지원. 양육공백 가정에 큰 힘!

○ 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13개 시군 3,023가구 지원
○ 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돌보면 최대 월 60만원 지원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사회적가족(이웃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이웃주민 포함, 전국 최초)

2024.08.20 1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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