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세제지원 강화법 ’ 대표발의 !

출산 장려 등을 위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 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 청년 등 근로자 수 증가기업의 세액공제 기준금액 상향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기한 3 년 연장

윤 의원 “ 국가존망이 걸린 저출생 · 인구위기 대응에 우리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2024.07.22 1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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