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도 신설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없이 금융·신용 보험정보 제공 요청 근거 규정마련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이행강제력 강화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의 절차 지연 방지로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2024.07.14 14: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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