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볼모 집단행동으로 의료정상화 막아선 안돼

- 전공의 보호라지만 의료계 특권 지키려는 집착에 불과, 불법 진료거부 철회해야 -
- 정부는 환자안전대책 마련하고, 의료 정상화 위한 개혁의 강도와 속도 높여라 -
- 불법행동 공정위 고발 및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 검토 예정 -

2024.06.10 14:45:47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