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램프리턴(땅콩회항) 관련 행정처분 및 조양호·조원태의 진에어 업무처리 관련 관계기관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일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에 과징금 30.9억원을 부과하고, 사건후 국토부가 조치한 안전개선권고 중 대한항공이 원안과 상이하게 이행하던 부분도 당초 권고내용대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 조원태가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하고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2018.05.19 1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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