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남수기자] 금일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①뉴욕공항 램
프리턴*, ②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에 대해 과징금 총30.9억원을 처분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①‘14.12.5일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 관련,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9억원을,
前부사장 조현아와 前상무인 여운진에게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대한항공: ①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②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 ③사전공모로 국
토부 조사 방해, ④사실조사시 거짓 진술
-과징금 27.9억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으로서,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 과징금 18.6억원에 50%를 가중하여 최종 27.9억원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②‘18.1.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은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여 대한항
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하였습니다.
[ 행청처분심의위원회(‘18.5.18) 심의안건 및 심의 결과 ]
안건 |
사건 내용 |
심의결과 |
① |
뉴욕공항에서 대한항공 086편이 지상이동중 조현아 지시로 램프 리턴하여 객실사무장 하기후 재출발(‘14.12.5) |
ㆍ항공사: 과징금 27.9억원 ㆍ조현아․여운진: 과태료 각 150만원 |
② |
웨이하이 공항에서 대한항공 840편이 이륙을 위한 선회중 활주로 이탈(‘18.1.10) |
ㆍ항공사: 과징금 3억원 ㆍ기장․부기장 : 자격증명 정지 30일‧15일 |
이와 관련,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감사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
견될 시에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램프리턴 이후 국토부의 5개 안전개선 권고(‘15.5월) 중 대한항공에서 개선권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 중이던 2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이 아래와 같은 원안이행 방안을 논의(이사회 개최, 5.10) 하였는
바,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①‘중앙안전위원회의 이사회 직속배치’ 건은 세부구성 방안 및 권한,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차기 이사
회(7월)에서 의결
②‘사외이사에 안전전문가 선임’ 건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므로 우선 現 사외이사 중 1명에 안전 임무
를 부여하고, ‘19년 3월 주총에서 안전전문가 신규․교체임명 등을 결정
또한, 미국인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하여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4.16~, 6차례)
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사람임에
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
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