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시장 강임준), ‘농촌 체류형 쉼터’ 내년 1월부터 시행

◈ 농지에 임시거주 가능한 농촌체류형쉼터 도입…12년 이상 존치 가능
◈ 농막 규정 완화하여 불편사항 개선…연면적 20㎡에 부속시설 미포함

2024.12.01 2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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