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시장 강임준), ‘농촌 체류형 쉼터’ 내년 1월부터 시행

  • 등록 2024.12.01 2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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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에 임시거주 가능한 농촌체류형쉼터 도입…12년 이상 존치 가능
◈ 농막 규정 완화하여 불편사항 개선…연면적 20㎡에 부속시설 미포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9일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가하고 12년 이상 존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시설로, 본인 소유 농지에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 필지당 쉼터 1개 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 면적 33㎡ 이내로 가능하다.

 

단, 설치 가능한 농지는 ▲면도(도로법 제10조 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 도로) ▲이도(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농도(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소방차, 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여기에 안전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사항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도 기존 농막이 쉼터 설치 조건에 맞으면,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을 허용해 불법 농막들을 사실상 양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농막은 원래 취지에 맞게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데크, 정화조, 차양막 등의 부속시설은 농막의 연 면적 20㎡에서 제외된다. 주차장은 1면에 한해 허용한다.

 

그러나 쉼터와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므로 설치 후 ‘농지법’에 따라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 농지 이용 현황 및 경작현황을 등재하여야 한다.

 

정기호 군산시 농정과장은 “이번에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시민들도 300평 이내에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해당 농지 위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여 주말 영농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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