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도입…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줄인다

어구 사용량·폐어구 처분장소 등 기록…20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어구 유실량 신고제’, ‘어구 견인제’ 도입…폐어구 반납 시 현금 포인트 지급 등 확대
해양수산부

2024.09.26 2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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