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 개인·신용정보 유상판매 시 정보 주체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실 및 유상제공의 대가를 고지하고, 사전 동의 받아야
- 신용정보주체, 신용정보 유상판매대가 조회 및 통지요청 가능
- 황운하의원“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 “법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

2022.11.18 0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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