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폭발사고 순직자 3명, ‘국가유공자’로 결정

2018.06.07 20:30:31

[한국방송/박남수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강원도 철원군 소재 사격장에서 K-9자주포 폭발사고(2017.8.18)’로 희생당한 순직자 3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유족의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심사 접수(18.5.23) 이후 2주만에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


보훈처는 유가족이 아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보훈급여금>지급과 함께 <취업>, <교육>, <의료>, <주거,복지> 지원 등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보훈정책’을 지원한다.


순직한 고(故)이태균상사의 배우자에게는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보훈특별고용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어린 자녀도 교육지원(대학까지)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특별공급과 긴급자금에 대한 대부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인생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부상자 이찬호(병장)는 전역(18.5.24)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18.5.28)을 하였고, 최대한 빠른 심사를 통해 안정적인 치료와 다양한 보훈정책지원으로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예정이다.


이찬호 예비역 병장의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현재 받고 있는 ‘화상전문치료’와 그 외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상치료 이후에는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취업>, <교육>, <주거 복지>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이번 K-9 자주포 희생자분들의 경우처럼 가급적 빨리 국가유공자 심사와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보훈처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남수 기자 koreapres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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