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 등록 2018.05.24 22: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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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상표권 침해·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도 판정

[한국방송/박남수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5월 24일(목) 제377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연도금철선 및 에탄올아민 등 반덤핑조사 2건과, 레깅스 상표권 침해 및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2건에 대해 모두 긍정판정을 내리고 각각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와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먼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연도금철선(‘철사’라고도 불림)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16년 기준 약 1천억원(약 12만 톤)으로 이 중 중국산은 약 70%, 국내산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미만으로 수입되어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미국․말련․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하여 12.64~21.7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에탄올아민은 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원료로 쓰이며, 의약품, 금속가공 첨가제 등 산업용으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16년 기준 약 400억원이며, 미국․말련․태국․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무역위원회는 미국․말련․태국․일본의 잉여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의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등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가 위 2건의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신규부과 및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레깅스 상표권침해 조사와 유리거울 원산지표시위반 조사를 완료하여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상표권침해 조사는 아디다스코리아(유)의 신청으로 진행되었고, 무역위원회는 개인사업자 A가 아디다스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한 레깅스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물품의 수입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원산지표시위반 조사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제보로 직권조사한 건으로서, 무역위원회는 원산지가 미표시된 중국산 유리거울을 수입·판매한 개인사업자 B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중지 및 재고품의 원산지표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보나미텍스 인터네셔널 홀딩 비브이(네덜란드 법인)‘가 국내업체 C사를 상대로 '18.4.16. 조사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내용을 검토하고 상표권침해 조사를 개시하였다.


피신청인 C사는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05년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관세부과 연장심사 건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국내 타일 생산업체인 대동산업(주) 등 4개사는 반덤핑조치 종료를 앞두고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17.10.26일부터 반덤핑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와 중국측 수출자 등이 참석하여 관세부과 연장의 타당성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으며, 무역위원회는 양측 진술사항과 추가 서면자료를 검토한 후 ‘18.7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박남수 기자 koreapres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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