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로 확대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한다.
특히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뉴스1)
이번 5차 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 학생·교원·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우선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로 확대하고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해 학교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전환 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한다.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관한 법률 근거 '초·중등교육법'이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관리자·교원(신규·저경력)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우수 교원을 위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 플랫폼 기업 등과 함께 학생 안전 디지털 환경 조성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해 나간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해마다 대국민 포럼을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조치를 마련한다.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불법영상물 긴급삭제지원체계(핫라인) 구축을 확대한다.
◆ 학교 교육적 기능 확대·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교원 자문(컨설팅)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전담조사관 대상 교육과정도 수준별로 개발한다.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강화·가해 학생 조치 개편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오는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해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해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고 특별교육을 전문화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 기반 구축
교육부는 교육감·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한다.
또한 지역기관·지역대학 등 지역자원을 학교폭력 관련 상담·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해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5차 기본계획으로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8, 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