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39곳을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동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61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펼쳤다.
주요 위반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방진망 및 야적물질 덮개 관리 미흡 1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5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기준 미달 3건이다.
특사경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이행 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계획이다.
윤태노 사회재난과장은 “비산먼지는 도민 건강과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맞춘 합동단속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