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주에 충실’ 상법개정안 본회의 처리…與 “거부권 건의”

  • 등록 2025.03.13 16: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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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 경영 위축” 반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정부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들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한 경제 전문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다수 소액 투자자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며 이를 강행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면 소액 주주들이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재의요구권을 즉각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날인 27일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견해차가 크다”며 상정을 보류시켰다. 해당 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주 만에 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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