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이 위헌성이 크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에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 이익 위반으로 이사를 배임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들은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방어적인 경영 태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5년 전 모든 이의 반대를 딛고 이뤄낸 SK하이닉스 인수 같은 성공 사례는 개정 상법 체제에선 나올 수 없다”고 했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그대로 담은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걸음”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효율성을 증진하는 길”이라고 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정말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