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전세피해를 예방하며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군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격요건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군민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정부24 누리집(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나 군청 건축과(7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주택팀(041-339-786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