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시 '실명 본인인증' 전면 도입

  • 등록 2025.02.13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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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소비자 피해예방 기여"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토지거래허가 해제구역으로 발표된 서울 잠실 리센츠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와 거래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해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해 올해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때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와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직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주 동안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으며 그중 광고주체 위반은 94건(90.4%), 명시의무 위반은 10건(9.6%)이었다.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예정이고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때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2),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02-6263-3716),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765)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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