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돌봄수당을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0. (ⓒ뉴스1)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여가부는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또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했다.
이는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당 1개씩 지정·운영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추가 지정·운영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 12,180원)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부모들이 서울 서대문구보건소에서 열린 '우리손주 육아교실'에서 아기 마사지 법을 배우고 있다. 2024.9.11. (ⓒ뉴스1)
여가부는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다각화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운영한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로 개편한다.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추가요금은 기존 건당 4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해 제공한다.
더불어,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교) 시간대에 대기가구 해소를 위해 등·하원(교) 서비스를 노인 일자리 사업(보건복지부)과 협업해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모의 임신·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돌봄서비스 인정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법정 명칭이 길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견을 수렴해 별칭으로 아이돌봄센터로 선정했고, 이용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칭을 적극 활용해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센터 명칭 및 로고 사용례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실 가족문화과(02-2100-6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