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 원 맞벌이까지 확대 #민생토론 후속조치

  • 등록 2024.11.28 2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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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부터 적용…구입자금 기본 금리 3.30~4.30%, 전세자금 3.05~4.10%
국토교통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스1)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 3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051-998-2251)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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