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방역 대책 추진

  • 등록 2024.09.30 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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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방역대책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를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먼저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한달간 소·염소 사육농가 1365호 6만4417마리에 대해 공수의 등을 동원해 일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며, 오염가능 물건인 생분뇨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충남권역을 제외한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며, 이에 군은 전염병매개체(야생조류)와의 접촉 차단과 농장 및 축사 내부로 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 절차를 강화하고 쥐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농장 내 침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철새도래지에 대한 차량 및 인원 출입금지, 농장 및 시설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농장 진입 전 2단계 소독 등 행정명령 10건과 방역 수칙 8건을 공고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군은 강화된 방역 대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청내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신고 접수 및 초동 방역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신규설치 하는 등 총 2개소에 대해 24시간 상시 운영하도록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 방역차 2대, 드론, 공동방제단 등을 동원해 농장 주변에 대한 소독을 매일 지원할 예정이며, 군비 5000만원을 투입해 일회용 방역복과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을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질병발생 위험시기인 만큼 농장주 스스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농장과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할 뿐만 아니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감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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