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보관 시 직사광선이나 고온 피해야

  • 등록 2024.09.25 1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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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안전수칙 지켜 배터리 화재 등 예방
KC 인증 제품 사용·주행 전후 배터리 이상 여부 확인 등 주의 당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때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포스터.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할 것과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또,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때는 운행하지 않기, 화재 발생 때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이나 보관하지 않기, 외출이나 취침 때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뒤 코드 분리하기 등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043-870-5333),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041-559-0542),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043-880-5423)

 

김성진 기자 Hanba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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