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는다…“지원금 보호”

  • 등록 2024.08.14 2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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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금융기관에서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제출 후 개설 가능
교육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신용문제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추진했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를 등원시키는 엄마.(ⓒ뉴스1)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압류돼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23)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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