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종이팩, 폐건전지, 아이스팩) 교환기준 완화

  • 등록 2022.03.19 04: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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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재활용품(종이팩, 폐건전지, 아이스팩) 교환 사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교환기준을 대폭 완화해, 교환물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재활용품 교환사업은 경제성 높은 폐자원의 수거율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참여 사업이다.

 

하지만 시는 교환기준이 복잡해 시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는 등 재활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해왔던 교환기준을 완화해 시민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기존 복잡했던 종이팩 용량을 1000mL 단위로, 폐건전지아이스팩 kg기준을 완화했다. 교환기준은 종이팩 용량 1000mL 미만 20매 화장지 1, 1000mL 이상 10매 화장지 1, 폐건전지는 500g 기준 종량제봉투(10L) 1, 아이스팩은 2kg 기준 종량제봉투(20L) 1매를 지급한다.

 

서정석 자원순환과장은재활용품 교환사업 기준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자원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군산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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