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심신장애 및 알코올ㆍ마약중
독 등으로 죄를 지은 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 등에게 해당 종료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 역시 보호관찰 대상이지만 ‘경찰 및 지자체장에게 종료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정신질환 보
호관찰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2의 안인득’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관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
지만, 이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한정된다는 지적이다.
김기현 의원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 국가의 의무”라고 하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내년 개정법 시행 전 동 법안을 함께 통과시
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