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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꼭 확인하세요

- 충남소방, 21일 시행 예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충남/박병태기자] 충남소방본부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17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지난해 말 기준 5589)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3년간 정기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소방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사용을 중지하기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재개 시에도 마찬가지로 14일 이전까지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김진석 소방본부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제출이나 신고기한 등 기존에 없던 의무사항이 늘어난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개정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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