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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등 「4개 국립대병원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강화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 신설  -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자에게 병원의 공공성 강화계획서 제출 의무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공공부문” 설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등 4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10월 5일(화)부터 11월 15일(수)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제공 등 공적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과, 올해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원장 선임 시 공공성 평가 강화

국립대병원의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에게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장 후보자가 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단계에서부터 병원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하고 병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사회에서는 어떤 후보자가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병원장 선임과정에서부터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진료에 대한 공공성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성 전담조직 신설

국립대병원장의 공공성 강화계획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립병원의 교육연구진료 등 전반적 활동의 공공성 강화 업무 총괄 전담하는 조직으로 공공부문을 신설하고 부원장을 두도록 한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규모를 고려하여 제외

아울러, 공공부문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능에 대해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은 진료 이외에도 공공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공적역할 수행을 위해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 동원 및 대외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15()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립대병원의 설립 목적인 교육연구진료를 통한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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