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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내가 살린다

- 2017년 첫 발의 후 4년 만에「고향사랑 기부금법」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시행 -
- 개인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재정 악화 및 인구유출 등 지역문제 해결 기대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개인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는 할 수 없으며 기부액도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자에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내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민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이내 지역특산품 등(시행령 제정 예정)

** 10만원까지 전액(100%), 10만원 초과분 16.5%

) 100만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10만원+초과분 14.8만원)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이 불가하고, 모금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

서 가능하다. 사적 방법(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활용 등)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하고, 강제모집 등을 방지

하기 위해 법인(기업)은 기부도 불가하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기부자에게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

랑 상품권 )과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 답례품에 현금,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 물품 등을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하여,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

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클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8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일본 총무성 발표 기준 일본 고향납세액

2008: 814억엔(한화 약865억 원), 2020: 6,724.9억엔(한화 약71486억 원)

100엔당 1063원 적용기준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 ’11. 3. 동일본 대지진시 이와테현은 전년대비 기부금액 16배 증가

’16. 4. 구마모토 지진 시 ’16년 기부금액은 전년대비 기부금액 8배 증가

 

< 투명한 관리감독 등으로 부작용 방지 >

기부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작용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하고, 자치단

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계


모금단계에서, 누구나 타인에게 모금을 강요 등을 할 경우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주

민의 공익신고조항도 포함하였다.

* (개인)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지자체) 법 위반시 지자체의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 위반사실 공표


기부금품의 사용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복지·문화·의료,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

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였다.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하였

. 또한, 기부금의 모금과 홍보, 통계 등에 관한 One-stop Service가 제공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여 운영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대통령 국정과제로서 2017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1

대 국회가 시작된 20207, 5명의 의원(한병도 외 4)이 발의하면서 재논의 됐다.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202311일부터 시

행될 예정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

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 준비와 답례품 선정 조례제정 지원할 예정이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예정이다.” 라며,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재정 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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