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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성토 농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사전협의 개최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강력대처 방안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는 추수기 이후 무분별한 농지 성토가 지속적으로 성행될 것으로 예상 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관련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와 16일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김포시는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토사 유출 · 용,퇴수로 막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농업경영 피해는 물론, 농촌생활환경 악화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2019년 12월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절토·성토 행위에 대하여 1미터 이상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농지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 순환토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시행 중이다.


또한 1,000㎡ 이상 성토 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대상으로 성토 행위자(매립업자)로 하여금 토지주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성토 확인서 및 농어촌공사의 용수로 이용 승낙서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는 『성토 기준에 따른 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사전협의를 통해 덤프차량 진·출입 시 농로 손괴 등 훼손을 미연에 방지코자 용수로 덮개용 철 구조물 설치 및 성토 농지 진·출입로 이용계획서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토록 결정하였다.


아울러 성토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강력대처 방안으로 농지임대차, 논농업직접지불금 등에 관한 내용들도 확인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광희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생산환경 악화 및 농·수로 파손 등 끊이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는 성토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김포시 우량농지와 농업기반시설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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