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06년 근로·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
액 모두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개편방향하에 ’18년 세법개정을 통해 ’19년 신청분(’18
년 귀속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연령제한 폐지, 소득·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하
였으며,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평균 164일 단축하여 근로유인 효과를 높
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 1,342억 원으로 ’17년 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85.0%), 지급금액은 3조 3,044억 원(180.6%) 증가하였습니다.
’17년 귀속 | 273만 가구 | 1조 8,298억 원 |
’20년 귀속 | 505만 가구(85.0%⇧) | 5조 1,342억 원(180.6%⇧)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올해 최초로 모든 수급자에게 하루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Ⅰ | |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제도도입 이후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급대상을 늘려 왔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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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지급한 ’08년(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8.5배, 지급금액은 11.4배로 증가
특히, ’18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19년도(’18년 귀속분)부터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
대되었습니다.
ㅇ단독 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 폐지 ㅇ근로장려금 소득・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상향
ㅇ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부양자녀 1인당 50→70만원) ㅇ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연 2회 반기별 신청・지급 추가 |
❶(대상은 넓게)30세 미만 청년층도 받을 수 있도록 단독 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 또한 완화하였습니다.
(소득기준)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재산기준)1.4억원미만에서 2억원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❷(혜택은 크게)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 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❸(지급은 빠르게)신속한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소득기준(상한,만원):단독 2,000 → 2,200,홑벌이 3,000 → 3,200,맞벌이 3,600 → 3,800
제도확대에 따른 지급규모 증가
| |’17년 귀속 대비 ’20년 귀속 증감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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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 1,342억 원으로 ’17년 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85.0%), 지급금액은 3조 3,044억 원(180.6%) 증가하였습니다.
* ’20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지급 예상 18만 가구, 1천억 원 포함
근로장려금은 254만 가구(141.9%), 3조 1,818억 원(237.8%) 증가한 반면, 자녀장려금은 출산률 하락의 영향으로 22만 가구(23.4%)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귀속 | 합 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 구 | 금 액 | 가 구 | 금 액 | 가 구 | 금 액 | |
’17년 | 273 | 18,298 | 179 | 13,381 | 94 | 4,917 |
’18년 | 498 | 52,592 | 410 | 45,049 | 88 | 7,543 |
’19년 | 506 | 51,140 | 432 | 44,683 | 74 | 6,457 |
’20년 | 505 | 51,342 | 433 | 45,199 | 72 | 6,143 |
Ⅱ | | 소득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를 단축하였습니다. |
1.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도입 |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적기에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9년 귀속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9월에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하게 됩니다.
|’20년 귀속분 반기지급(예시)|
2. 지급시차 단축 |
|반기지급 제도의 시차단축 현황|
귀속 | 정기지급완료일 | 반기지급 완료일 | |||
상반기분 | 하반기분 | ||||
’19년 | ’20.8.28. | | 254일 | | 70일 |
’19.12.18. | ’20.6.19. | ||||
’20년 | ’21.8.26. | | 259일 | | 72일 |
’20.12.10. | ’21.6.15. |
Ⅲ | | 신청 후 지급까지의 기간 또한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
1. 신속한 심사업무 집행 |
(조기지급 추진)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법정기한(9.30.)보다 조기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최대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추진 현황|
귀속(정기분) | 법정 지급기한 | 지급완료일 | 단축일수 |
’18년 | ’19.9.30. | ’19.9.6. | 24일 |
’19년 | ’20.10.1. | ’20.8.28. | 34일 |
’20년 | ’21.9.30. | ’21.8.26. | 35일 |
2. 대량지급시스템 구축 |
(지급시스템 개발)대량의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장려금만 별도로 지급하는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일일 송금건수를 확대(60만 건→500만 건)하였습니다.
(일괄지급)’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지급 시, 올해 처음으로 모든 지급 대상자에게 하루에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 ’19년 귀속 이전에는 최소3일∼최대10일 소요되었음
|연도별 지급건수 및 소요기간|
귀속(정기분) | 지급건수 | 소요기간 | 일일 지급가능건수 |
’18년 | 473만 건 | 10일 | 60만 건 |
’19년 | 457만 건 | 3일 | 500만 건 |
’20년 | 468만 건 | 1일 | 500만 건 |
Ⅳ | | 「제도를 몰라서, 신청방법이 어려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급대상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장려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홍보*를 진행하고 청년층을 위해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현장홍보를 생략하고 비대면 안내 진행
특히, 그 동안 안내가 미흡했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①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제도 안내를 위해 플랫 폼 사업자와 협업을 실시하여 사내 게시판에 카드뉴스와 신청일정 등을 공지 ②취업난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을 위하여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에 장려 금 제도 안내를 위한 배너 게시 |
지급대상자가 장려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ARS・손택스・홈택스 등 신청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하여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정보만 제공하였으나, 모바일 안내문 화면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 ②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 후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
Ⅴ | |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
근로·
근로 자녀장려금 미담 사례
<사례 #1> 근로장려금을 전세보증금 마련에 사용한 사례
<사례 #2> 근로장려금을 치매에 걸린 배우자의 병원비로 사용한 사례
<사례 #3> 근로장려금을 밀린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한 사례
<사례 #4> 근로장려금을 월세 납부 등 주거비로 사용한 사례
|
장
장려금 제도 효과 설문조사 결과
(근로유인 효과)근로장려금이 구직활동, 일할 의욕 등을 고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년 설문) 효과 있음 77.0%, 보통 17.4%
(가계소득 기여)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로 나
타났습니다.
* (’20년 설문) 효과 있음 78.1%, 보통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