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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 생긴다!

- 김민철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 경기도선관위의 공간적 한계 및 업무포화 극복을 통한 선거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기대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721,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함), 3) 군선거관리위원회, 4) 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인수 및 관할 위원회수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는 선거인수가 약 1,100만 여명으로 전국 선거인수의 1/4이나 된다. 관할 구군위원회수(42)는 서울전남경북경남의 2배 정도이고, 다른 광역시(광주대전울산 등)의 약 8(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만 따로 보면, 군위원회 14, 선거인 330만 여명 규모로서, 위원회수는 광역자치단체 7곳보다 많고, 선거인수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은 3위 수준이다.

 

21대 국회의원선거 시도별 인구수 등 현황 비교

·

··

위원회수

··동수

투표구수

인구수

확정된 선거인수

세대수

면적

()

·

직원수

전국

250

3,484

14,330

51,843,268

43,968,199

22,720,694

100.401

633

전국평균

15

205

843

3,049,604

2,586,365

1,336,511

5,906

37

경기

42

545

3,186

13,276,036

11,063,884

5,546,392

10,193 

57

서울

25

424

2,252

9,736,986

8,468,277

4,400,020

605

52

부산

16

205

912

3,410,199

2,957,003

1,513,020

770

37

대구

8

139

631

2,432,827

2,070,322

1,039,422

884

35

인천

10

154

717

2,954,295

2,499,884

1,250,240

1,063

36

광주

5

95

369

1,455,861

1,208,046

620,827

501

34

대전

5

79

361

1,472,287

1,236,830

641,040

540

33

울산

5

56

284

1,144,639

953,327

471,436

1,062

33

세종

1

19

79

344,746

263,364

137,884

465 

22

강원

18

188

667

1,539,225

1,323,478

723,230

16,828 

35

충북

14

153

505

1,598,418

1,353,705

726,359

7,407

35

충남

16

207

747

2,120,663

1,781,468

965,238

8,246

36

전북

15

243

615

1,813,724

1,542,149

821,442

8,069

36 

전남

22

297

864

1,860,430

1,592,014

875,810

12,345

41

경북

24

332

971

2,655,190

2,280,650

1,231,831

19,033

41

경남

22

305

940

3,356,914

2,820,512

1,461,005

10,540

41

제 주

2

43

230

670,828

553,286

295,498

1,850

29

 

도선관위의 직원수를 비교해볼 때, 예를 들어, 관할 선거인수 120만여 명의 대전시선관위나 광주시선관위의 직원수가 33~34명인 데 반해, 관할 선거인수가 그 9배를 넘는 1,100만여 명인 경기도선관위의 직원수는 그 2배도 안 되는 57명뿐이다. 이러한 수치가 바로 경기도선관위의 업무과중이 극심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미 1개의 구군에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구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처럼 1개의 시도 안에도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된다면, 현재 경기도선관위가 공간적 한계와 업무의 포화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선거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빠른 시간 내에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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