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7월 21일,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함),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시⋅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인수 및 관할 위원회수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는 선거인수가 약 1,100만 여명으로 전국 선거인수의 1/4이나 된다. 관할 구⋅시⋅군위원회수(42개)는 서울⋅전남⋅경북⋅경남의 2배 정도이고, 다른 광역시(광주⋅대전⋅울산 등)의 약 8배(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만 따로 보면, 시⋅군위원회 14개, 선거인 330만 여명 규모로서, 위원회수는 광역자치단체 7곳보다 많고, 선거인수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은 3위 수준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도별 인구수 등 현황 비교〕
시·도 | 구·시·군 위원회수 | 읍·면·동수 | 투표구수 | 인구수 | 확정된 선거인수 | 세대수 | 면적 (㎢) | 시·도 직원수 |
전국 | 250 | 3,484 | 14,330 | 51,843,268 | 43,968,199 | 22,720,694 | 100.401 | 633 |
전국평균 | 15 | 205 | 843 | 3,049,604 | 2,586,365 | 1,336,511 | 5,906 | 37 |
경기 | 42 | 545 | 3,186 | 13,276,036 | 11,063,884 | 5,546,392 | 10,193 | 57 |
서울 | 25 | 424 | 2,252 | 9,736,986 | 8,468,277 | 4,400,020 | 605 | 52 |
부산 | 16 | 205 | 912 | 3,410,199 | 2,957,003 | 1,513,020 | 770 | 37 |
대구 | 8 | 139 | 631 | 2,432,827 | 2,070,322 | 1,039,422 | 884 | 35 |
인천 | 10 | 154 | 717 | 2,954,295 | 2,499,884 | 1,250,240 | 1,063 | 36 |
광주 | 5 | 95 | 369 | 1,455,861 | 1,208,046 | 620,827 | 501 | 34 |
대전 | 5 | 79 | 361 | 1,472,287 | 1,236,830 | 641,040 | 540 | 33 |
울산 | 5 | 56 | 284 | 1,144,639 | 953,327 | 471,436 | 1,062 | 33 |
세종 | 1 | 19 | 79 | 344,746 | 263,364 | 137,884 | 465 | 22 |
강원 | 18 | 188 | 667 | 1,539,225 | 1,323,478 | 723,230 | 16,828 | 35 |
충북 | 14 | 153 | 505 | 1,598,418 | 1,353,705 | 726,359 | 7,407 | 35 |
충남 | 16 | 207 | 747 | 2,120,663 | 1,781,468 | 965,238 | 8,246 | 36 |
전북 | 15 | 243 | 615 | 1,813,724 | 1,542,149 | 821,442 | 8,069 | 36 |
전남 | 22 | 297 | 864 | 1,860,430 | 1,592,014 | 875,810 | 12,345 | 41 |
경북 | 24 | 332 | 971 | 2,655,190 | 2,280,650 | 1,231,831 | 19,033 | 41 |
경남 | 22 | 305 | 940 | 3,356,914 | 2,820,512 | 1,461,005 | 10,540 | 41 |
제 주 | 2 | 43 | 230 | 670,828 | 553,286 | 295,498 | 1,850 | 29 |
시⋅도선관위의 직원수를 비교해볼 때, 예를 들어, 관할 선거인수 120만여 명의 대전시선관위나 광주시선관위의 직원수가 33~34명인 데 반해, 관할 선거인수가 그 9배를 넘는 1,100만여 명인 경기도선관위의 직원수는 그 2배도 안 되는 57명뿐이다. 이러한 수치가 바로 경기도선관위의 업무과중이 극심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미 1개의 구⋅시⋅군에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처럼 1개의 시⋅도 안에도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된다면, 현재 경기도선관위가 공간적 한계와 업무의 포화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선거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빠른 시간 내에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