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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재수, 부마민주항쟁 유공자 실질적 지원 위한 「부마유공자예우법」대표발의

- 전재수 의원 “민주주의를 앞당긴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
- 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부마항쟁 역사적 가치 재조명되어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22(부마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예우 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부마민주항쟁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유신군사독재에 대한 항거를 통하여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한 민주화운동이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과는 달리 10·16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미비하여 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시민들께서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전개된 유신시대의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꼽힌다하지만 2019년에나 돼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해 역사적인 가치가 저평가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10·16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 대해 예우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마민주항쟁 유공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취업의료지원을 실시하고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기 저리 대출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부마민주화운동 단체설립 및 수익사업을 위한 법적근거 등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부마민주항쟁의 가치 재정립과 역사적 재조명을 위해서는 국가의 예우와 실질적 지원이 법으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민주주의에 공헌하신 부마민주항쟁 유공자분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국가의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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