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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부외국공관장 등에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준수 당부 협조 서한 송부

◈ 5월말 해운대 해수욕장 찾은 외국인들의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우려 전달
◈ 해운대 등 해수욕장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행정명령 발령 등 방역지침 준수 당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5월말 미국의 메모리얼데이 휴가 기간 중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전달하고자 주부산미국영사관을 비롯한 재부 외국공관 등 6개 기관에 서한문을 보낸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다가오는 7월초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가 등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수의 외국인들이 대표적 휴양지인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의 유명 해수욕장과 민락 수변공원 등지에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준수를 당부하고, 부산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미국 메모리얼데이 휴가기간 중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음주, 폭죽 등 소란을 피워 38건의 시민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재)부산국제교류재단과 협조하여 홈페이지, 부산 거주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1일자로 해운대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운대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24시간 입장이 통제되며,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도 24시간 통제된다. 또한 2인 이상의 음주·취식 행위도 19시~익일 02시까지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의 경우에는 18시~익일06시까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향후 거주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부 외국공관장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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