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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을 위한 안정적 유행 관리가 필요 현행 체계 유지 -
- 6월 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30%까지, 1.5단계 50%까지 관중 입장 가능 -
- 대중음악 공연장은 좌석 띄우기 등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여 최대 4,000명까지 공연 가능 -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권덕철장관)로부터‘사회적거리두기조정방안’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1>사회적거리두기조정주요내용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를6월14일(월)0시부터7월4일(일)24시까지3주간현행유지한다.

*현재2단계 지역(6.11일 기준) :서울,경기,인천,대구,제주

지자체는감염상황,방역여건등을고려하여2단계격상등탄력적으로강화조치를적용한다.

한편,2단계지역유흥시설은수도권의경우지난9주간적용된집합금지조치를유지(4.9~)하고,그외지자체의경우방역여건을고려한자율권*을부여한다.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가능

-또한,지자체별로방역수칙준수미흡및유행증가의위험성이있는경우종사자선제검사및집중점검을적극추진한다.

전국5인이상사적모임금지조치는그대로유지한다.

7월부터예정된새로운거리두기로의원활한전환과휴가철등을고려하여콘서트,스포츠경기장등에대한개편안을6월14일부터단계적으로적용한다.

스포츠경기장의경우실외에한해개편안의중간수준으로관중입장을확대한다.

이에따라,2단계지역에서는관중입장이10%에서30%까지확대(개편안50%)되며, 1.5단계지역의관중입장은30%에서50%까지확대(개편안70%)된다.

이는기본방역수칙을철저히준수함을전제로하며,지자체상황에따라입장인원의조정및방역수칙강화가가능하다.

<스포츠경기장 관람 시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대중음악공연도공연장수칙으로방역조치를일원화하여,100인미만의행사제한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클래식·뮤지컬은공연장 수칙(입석금지,지정석 관람,좌석 띄우기,함성금지 등)이 적용되나콘서트는모임·행사 수칙(99인 제한 및 공연장 수칙)적용으로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다만,체계개편전까지는▲최대4,000명으로입장인원을제한하고,▲임시좌석을설치하는경우1m이상거리두기(스탠딩,함성금지),▲공연중상시촬영을통해방역수칙준수여부에대해모니터링을의무화하는조치가적용된다.

또한,공연장에서는기본방역수칙을철저히준수하여야하며,문화체육관광부에서방역관리점검을시행할계획이다.

<대중음악 등 공연장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현재전남,경남(10개군),경북(16개시군)에서시행중인거리두기개편(안)시범적용도연장하며,강원(15개시군)에서도추가적용할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2>결정의배경

이번거리두기연장조치는최근확진자수,위중증환자비율,의료체계대응여력과서민경제피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조치이다.

주간하루평균국내확진자수는500명대중후반으로최근6주간거의동일한규모이며,수도권과비수도권의발생비중도비슷*하게유지되고있다.

*(수도권 비중) 65.5%(5월2주)→65.1%(5월3주)→62.5%(5월4주)→66.5%(5월5주)

아울러,60세이상의확진자비중과위중증환자수는동일수준을유지하고있다.

*(60세이상 비율)18.4%(5.20)→19.4%(5.24)→19.8%(5.28)→15.5%(6.2)→16.7%(6.6)
(위중증환자 수)151명(5.20)→144명(5.24)→156명(5.28)→151명(6.2)→150명(6.6)

최근2주간감염경로중‘선행확진자접촉’은44.8%로소규모가족·지인·직장에서의접촉으로인한감염이지속되고있으며,‘조사중’비율도28.1%로감염경로가불분명한비율도지속증가하고있다.

*감염경로 구분(’21.5.28일0시∼’21.6.10일0시까지 신고된7,994명),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참고(6.10일)

의료체계여력확보와예방접종진행에따라위험도는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위중증비율은안정적으로유지되어중환자전담치료병상은589병상(74.9%),감염병전담병원병상은5,228병상(62.7%)이사용(6.10일기준)가능하며,

현재의의료체계는하루평균1천명의환자가계속발생하더라도대응이가능한수준이다.

또한,6월말까지고령층·취약시설대상자등1,300만명의1차접종이완료되는경우고령층의감염및위중증환자의발생이감소하여위험도는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500명대중후반의유행이계속되고있으며,6월말까지1,300만명의예방접종을위한안정적인유행관리등현재의관리수준을유지할필요가있다.

다만, 7월부터새로운거리체계전환,휴가철도래등을고려할때위험도가낮은문화활동의방역조치등을단계적으로완화할필요가있다.

따라서,현체계를유지하며,안정적인방역상황을관리하되,급격한확산이발생할경우에는거리두기상향,방역조치강화등을추진한다.

*주간 일 평균800명대로 유행 증가 시에는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 21시), 2.5단계 격상 등 방역 조치 강화 추진

거리두기체계재편을위하여시범적용*(전남,경북·경남일부)을유지하되,스포츠·공연등문화활동에대해단계적으로완화를추진하며7월체계재편을준비한다.

*전남(5.3~),경북16개 시군(4.26~),경남10개 군(6.7~)등 시범적용 중

생활방역위원회,지자체,부처등의견을수렴한결과대부분유사한의견이었다.

<3>거리두기단계별방역조치세부내용

2단계지역의영화관, PC방,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등의다중이용시설은별도운영시간제한은없다.

다만,식당·카페의경우22시까지만매장내취식*이가능하고, 22시이후에는포장·배달만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머무르는 시간을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또한,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등을위한직접판매홍보관,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은22시까지운영이가능하다.

수도권의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포함),헌팅포차,홀덤펍및홀덤게임장은집합이금지되며,그외지자체의경우자율노력상황에따라운영시간을제한(22시)하여운영이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공연의경우2단계에서는좌석한칸띄우기또는동반자외좌석한칸띄우기로운영이가능하다.실외스포츠관람의경우정원의30%까지입장·관람이가능하다.

거리두기2단계에서는100인이상이모이는모임·행사가금지되며,목욕장업은사우나·찜질시설의운영은가능하나영업시간은22시까지로제한된다.

1.5단계지역의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등의다중이용시설은방역수칙준수하에별도의운영시간제한은없다.다만,방문판매등을위한직접판매홍보관은22시이후에는운영이중단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머무르는 시간을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포함),헌팅포차,홀덤펍및홀덤게임장은기본방역수칙을준수하는것을전제로운영하며별도의운영시간제한은없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공연의경우1.5단계에서는동반자외좌석한칸띄우기로운영이가능하다.실외스포츠관람의경우정원의50%까지입장·관람이가능하다.

500명이상의모임·행사를개최할경우마스크착용등핵심방역수칙을반드시준수해야하며,자체적방역관리계획을수립하여관할지자체에신고·협의하여야한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6월 11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6.5.~6.1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87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53.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70.7명으로 전 주(363.7명, 5.29.∼6.4.)에 비해 7.0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82.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6.5~6.1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70.7

47.6

15.3

43.0

52.7

12.3

11.4

 

60대 이상

64.7

7.9

3.4

4.9

7.1

2.1

3.0

즉시 가용 중환자실(6.10. 21시기준)

344

49

41

36

91

22

6

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

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3만4202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3만3355건의검사가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124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6.11.)총628만4431건을검사하였다.

*수도권:97개소(서울26개소,경기66개소,인천5개소)

비수도권:27개소(울산5개소,충남4개소,전남3개소,부산3개소,대전3개소,전북3개소,세종2개소,대구2개소,광주1개소,강원1개소)

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381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

어제는하루동안임시선별검사소에서91명의환자를찾아냈다.

코로나19환자를치료하기위한병상을지속적으로확보한결과,병상여력은안정적인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총39개소6,941병상을확보(6.10.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42.2%로4,014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이중수도권지역은5,408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46.1%로2,915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총8,335병상을확보(6.10.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37.3%로5,228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2,323병상의여력이있다.

준-중환자병상은총426병상을확보(6.10.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47.7%로223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135병상의여력이있다.

중환자병상은총786병상을확보(6.10.기준)하고있으며,전국589병상,수도권344병상이남아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6.10.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941

4,014

8,335

5,228

426

223

786

589

수도권

5,408

2,915

3,759

2,323

281

135

492

344

 

서울

2,647

1,388

1,843

1,172

84

41

221

132

경기

1,826

1,008

1,177

503

166

75

204

150

인천

382

273

739

648

31

19

67

62

강원

-

-

362

216

5

5

24

22

충청권

304

206

881

514

46

30

65

49

호남권

254

220

828

634

10

5

51

41

경북권

120

100

1,389

861

28

7

47

36

경남권

756

491

881

569

51

37

99

91

제주

99

82

235

111

5

4

8

6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7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권덕철)는통계청이제공한휴대전화이동량자료*를기초로이동량변동을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6월8일(화)이동량은수도권1,794만건,비수도권1,462만건,전국은3,256만건이다.

6월8일(화)의전국이동량3,256만건은거리두기상향직전화요일(’20.11.17.)대비2.5%(84만건)감소하였고,지난주화요일(’21.6.1)대비1.3%(42만건)증가하였다.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구분

0주차

(11.17())

24주차

(5.4())

25주차

(5.11())

26주차

(5.18())

27주차

(5.25())

28주차

(6.1())

29주차

(6.8())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이동량

전체

3,340

-

3,332

3,270

3,521

3,326

3,214

3,256

직전 주 대비 증감

-

2.7%

1.9%

7.7%

5.5%

3.4%

1.3%

0주차 대비 증감

-

0.2%

2.1%

5.4%

0.4%

3.8%

2.5%

수도권

1,845

-

1,789

1,826

1,931

1,839

1,775

1,794

직전 주 대비 증감

-

0.3%

2.0%

5.8%

4.7%

3.5%

1.1%

0주차 대비 증감

-

3.0%

1.1%

4.6%

0.3%

3.8%

2.8%

수도권

1,494

-

1,543

1,445

1,590

1,487

1,439

1,462

직전 주 대비 증감

-

5.6%

6.4%

10.1%

6.5%

3.2%

1.6%

0주차 대비 증감

-

3.2%

3.3%

6.4%

0.5%

3.7%

2.1%


※ 주말(6.5.∼6.6.)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6.9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점검하였다.

6월9일(목)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8만3439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3만7039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4만6400명이다.

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311명감소하였다.

6월9일(목)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식당·카페9,607개소,▲노래연습장880개소등23개분야총1만8162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73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

한편,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2,653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148개반, 470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가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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