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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

- 조직적 묵살 및 은폐, 회유 등 각각의 단계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벌 촉구
및 향후 ‘군인권보호관 제도’후속 입법 등 대책 강구해야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611(), 성추행 피해를 수차례 호소하였지만, 조직적인 묵살에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공군 여성 부사관의 억울한 죽음에 애도를 표하였다.

 

그리고, 서정숙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만이 끓어오르는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고, 향후 근원적인 재발 방지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 대통령의 지시는 있었지만, 군 조직 관리의 최종 책임선상에 있는 서욱 국방부장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피해자의 호소와 권익을 외면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조직적 회유, 은폐,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정황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책임이 밝혀지는 대로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서 의원은 차제에, 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포함한 군 인권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군의 남성중심 문화와 폐쇄적 분위기속에서 성추행 피해로 고통받았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대신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피해자를 회유까지 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피해자에 대한 2, 3차 가해로 이어지고, 결국 지금의 비극을 낳았음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난 2005군 옴부즈맨 제도논의는 시작되었지만, 16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군인권보호관 제도(군 옴부즈만)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지금까지 군인권보호관의 소속을 어디에 두는지에 관한 문제, 즉 국회의장 소속으로 할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둘지, 아니면 군 보안상의 문제를 감안, 국방부 소속으로 할 지를 두고 국회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사실상 입법부의 직무유기와 마찬가지임을 지적하였다.

 

서 의원은 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입법부의 본원적인 의무로서,

군인권보호관 후속입법을 방기함으로써 일어난 여러 인권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군이 진정으로 국민의 군대, 국민의 사랑받는 군으로 거듭나고,

여군들이 더 이상 성범죄로 인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법부로서의 소임을 끝까지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1.6.11.()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첨부 :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관련 입장


공군 여성 부사관의 억울한 죽음을 애통해 하며...

 

성추행 피해를 수차례 호소하였지만, 조직적 묵살에 절망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이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군 참모총장이 사퇴하였고, 국방부는 2주간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등 철저한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했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과거 유사한 상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때마다 대책도 발표하고 매뉴얼도 새로 만들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 2013년 육군 여군 대위의 성추행 사망사건, 2017년 해군 여군 대위 성추행 사망사건

 

오죽하면, 성추행을 당한 여군의 선택지가 전역 아니면 극단적 선택 두가지 밖에 없다고 한 여군 부사관이 자조적으로 탄식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진실의 문은 열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계급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에 끝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공군의 조직적 회유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1) 고인에 대한 성추행은 1년여에 걸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2)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된 군 법무관은 사망때까지 단 한번도 면담도 하지 않았고,

3) 공군 법무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는 여성 국선변호사를 우선 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국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산을 활용하여 민간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 공군측은 군 법무관 2명 모두 남성 법무관이므로, 고인과 유족 측에 여성 변호사 우선 배정’,‘민간변호사 지원 제도규정을 안내해야 했지만, 규정을 위배하여 피해자 보호를 방기하고 조력을 방치한 것입니다.

 

당초 유족측은 민간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었지만, 공군측이 증거가 확실하니까 굳이 민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5) 국선 변호인 선임을 강권했다고 합니다.

 

만일, 공군측에서 이렇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민간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안타까운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더 이상 군 조직에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사건 수사를 맡은 국방부 검찰단은 55일 동안 가해자 수사를 하지 않은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지만,

6) 압수수색에서는 공군 검찰을 제외하는 등 사실 규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국민 앞에 실체를 공개하고, 책임소재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성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7) 국회 국정조사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여군 성추행 사망사건이 그래왔듯이 흐지부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진실은 그대로 또 묻히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마당에, 군 조직의 책임자인 서욱 국방부장관 또한 그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8)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9) 아울러, 위에서 지적한 대로 각각의 단계별로 피해자의 호소와 권익을 외면한 상부 책임선상에 있는 모든 관련자는 엄벌에 처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직 이기주의에 묻혀 개선은 커녕 또다른 피해자만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이 국민의 시각입니다.

 

 

차제에, 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포함한 군 인권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남성중심 문화와 폐쇄적 분위기속에서 성추행 피해로 고통받았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대신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피해자를 회유까지 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피해자에 대한 2, 3차 가해로 이어지고, 결국 지금의 비극을 낳았을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군 옴부즈만) 논의는 지난 2005년에 군 옴부즈맨 제도도입으로 시작해서 벌써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군인권보호관의 소속을 어디에 두는지에 관한 문제, 즉 국회의장 소속으로 할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둘지, 아니면 군 보안상의 문제를 감안, 국방부 소속으로 할 지를 두고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입법부의 본원적인 의무로서,

군인권보호관 후속입법을 방기함으로써 일어난 여러 인권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군이 진정으로 국민의 군대, 국민의 사랑받는 군으로 거듭 나고,

여군들이 더 이상 성범죄로 인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법부로서의 소임을 끝까지 다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10) 2005년 군 옴부즈맨 도입으로부터 시작하여 16년간 미루어온 군인보호관제도의 후속 입법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를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1.6.11.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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