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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리얼돌 체험시설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규정!

- 김민철 의원,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 리얼돌 체험시설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해행위 하도록 유도하는 것 금지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69, 이른바 리얼돌 체험시설청소년 유해업소중에서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리얼돌 체험시설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리어돌과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유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에, 리얼돌 체험시설이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까지의 범위 내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때, 현행 법체계상 청소년유해업소 유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2조의 청소년 유해업소유형에 리얼돌 체험시설을 추가하는 청소년 보호법개정안도 곧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원래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인간의 형상을 그대로 모방한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성매매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두고 체험을 빙자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시설(리얼돌 체험시설)들이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일반주거지역에 붙어 있는 상업시설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 판매사이트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와 리얼돌 체험시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리얼돌 체험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대개 성인용품점이라는 자유업종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리얼돌 체험시설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라고 하면서, “리얼돌 체험시설을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중에서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한 유형으로 확실히 규정하고, 리얼돌 체험시설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리얼돌을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유해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금지규정도 새로 추가함으로써 대한민국 미래의 기둥이 될 청소년들의 성장교육 환경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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