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법 개정없는 자사고 폐지 및 高校평준화는 위헌”

- 교육부 차관 “지적에 대해 잘 검토해볼 것” -
- 윤 의원 “시행령만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하려는 것은 모법인 61조를 사실상 폐기하려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위헌 소지” -

2019.11.08 13: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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