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3법에 부당특약 금지 규정 도입

- 현재 부당특약 금지는 하도급법이 유일
- 유통3법에 불공정한 계약사항 효력 무력화 요건 마련

2019.09.16 20:23:43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