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일본식 한자어 등이 사용된 조례 규칙 일괄개정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라 제출서류에 인감증명서 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도록 개정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

2019.09.05 0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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