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1>“주택 면적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받는 꼼수 막는다”

- 다가구주택,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상가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실제 주택으로 쓰인 부분만 비과세 받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7.25 1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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