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유해물질 운반차량 연중단속

○ 도, 경찰 및 시․군과 합동으로 ‘팔당호 통행제한도로 운행차량’ 연중 집중 단속
- 남양주시, 광주시 일대 국도6호선․45호선, 지방도342호선 등 4개 구간
- 유류․유독물 등 유해물질 수송 차량 대상
-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2019.03.03 16:40:42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