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율 3% 축소, 소득역진성 일부 해소

5억원 초과 고소득층 평균 1,083만원 공제, 3천만원 이하 평균 36만원 공제
유승희 의원, 20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02.20 1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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