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민선7기 토지이용규제 완화 ‘결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및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
과도한 규제 완화 및 군민 불편 해소

2018.12.11 0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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