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대상 확대… 5일 접수시작

이자지원기간 최장 6년→8년, 기존주택 계약연장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
- 신혼부부 주거비 걱정 낮추고 주거안정성 강화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감 완화
- 신청(서울시)‧대출심사(은행)시 각각 시행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도 일원화

2018.11.05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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