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예방 집중 지원

체불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리인하를 통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
- 추석 명절 전후로 2개월간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기간(9.3∼10.31) 운영

2018.09.05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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