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광고물 강력단속, 공공현수막 예외없다

- 불법 공공현수막 집중 정비를 위하여 시에서 공공현수막 수거보상금 직접 지급
- 기동정비반 확대 운영(2개팀→4개팀)으로 점검주기 단축, 불법 입간판 등 집중단속
- ‘불법 광고물 근절 홍보물’ 제작‧배포로 시민의 이해도 및 사회적 공감대 제고

2018.04.11 00:13:57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